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31.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방법
부가46015-693 부가46015-693 부가46015693 20000331 200003 2000 03 31
요지
2이상의 세무서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없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2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없이 작성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