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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4.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 부가46015-6 부가460156 20000104 200001 2000 01 04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 조합에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31, 1999.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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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 부가46015-6 부가460156 20000104 200001 2000 0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