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 등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737 부가46015-737 부가46015737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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