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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742 부가46015-742 부가46015742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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