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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3.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751 부가46015-751 부가46015751 20000403 200004 2000 04 0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6, 2000.3.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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