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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8.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773 부가46015-773 부가46015773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6.30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되었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36백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1996.7.1 이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닌 때에는 간이과세자, 48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기계장치 등)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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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773 부가46015-773 부가46015773 20000408 200004 2000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