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8.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75 부가46015-775 부가46015775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도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양수자가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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