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8.
중개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776 부가46015-776 부가46015776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중개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법인세법상 조세혜택에 대하여는 귀과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1, 2000.4.3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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