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8.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777 부가46015-777 부가46015777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원이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하여는 귀과에서 직접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3, 2000.4.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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