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17 부가46015-817 부가46015817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체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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