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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822 부가46015-822 부가46015822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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