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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825 부가46015-825 부가46015825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 및 B장소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미등록 가산세)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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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825 부가46015-825 부가46015825 20000414 200004 2000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