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포장 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826 부가46015-826 부가46015826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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