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미강을 면세로 구입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827 부가46015-827 부가46015827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일반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의 구입시 실질적 판매자인 농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반영수증을 제출하여 면세농산물의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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