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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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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20000414 200004 2000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