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14.
미열거 기자재를 사용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20000414 200004 2000 04 14
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설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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