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0.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861 부가46015-861 부가46015861 20000420 200004 2000 04 2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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