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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0.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20000420 200004 2000 04 20

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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