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6.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17 부가46015-917 부가46015917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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