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6.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전체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924 부가46015-924 부가46015924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 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비거주자)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비의 지급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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