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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6.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926 부가46015-926 부가46015926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특정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미용기술 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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