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6.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932 부가46015-932 부가46015932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98.12.31.이전에 장기감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차수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수계약에 의하여 ’99.1.1.이후 개시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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