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9.
경락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20000429 200004 2000 04 29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토지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4, 2000.3.30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ㆍ등기 또는 등록일ㆍ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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