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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9.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를 건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958 부가46015-958 부가46015958 20000429 200004 2000 04 29

요지

토지소유자인 철도청이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인 철도청이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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