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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9.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여부

부가46015-961 부가46015-961 부가46015961 20000429 200004 2000 04 29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단순히 그 대가의 일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렌탈회사의 채권을 인수한 종합금융회사가 당해 렌탈자산을 인수하여 시설대여업을 계속하는 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단순히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되는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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