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981 부가46015-981 부가46015981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1 ~ 6.30 또는 10.1 ~ 12.31)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 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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