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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84 부가46015-984 부가46015984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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