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부가46015-986 부가46015-986 부가46015986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5년 3월 및 4월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은 1998.7.25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8.7.26 이후에 대손이 확정(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등)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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