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987 부가46015-987 부가46015987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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