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91 부가46015-991 부가46015991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게임 마스터)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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