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92 부가46015-992 부가46015992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예산요구관리 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배정ㆍ조정관리, 예산집행관리, 자본예산관리, 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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