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제공시 대가의 과세여부
부가46015-995 부가46015-995 부가46015995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 당시 동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당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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