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997 부가46015-997 부가46015997 20000502 200005 2000 05 02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3, 2000.2.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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