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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4. 17.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여부

재산46014-474 재산46014-474 재산46014474 20000417 200004 2000 04 17

요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동의 건물이 각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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