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5. 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외국법인 발행주식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재재산46014-139 재재산46014-139 재재산46014139 20000504 200005 2000 05 04
요지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매매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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