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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 10.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25 재산상속46014-25 재산상속4601425 20000110 200001 2000 01 10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의 적용방법은 당해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및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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