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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2.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934 법인46012-934 법인46012934 20000412 200004 2000 04 12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그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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