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0.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85 부가46015-1085 부가460151085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협회가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8호 및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