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1157 부가46015-1157 부가460151157 20000524 200005 2000 05 24
요지
사업개시일이 1998년 7월 1일인 사업자는, 성실신고과세기간(1999년 제1기)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98년 7월 1일인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성실신고과세기간(’99년 제1기)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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