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1176 부가46015-1176 부가460151176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사업개시일이 199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99.1.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