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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9.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부가460151228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278, 1988.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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