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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30.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46 부가46015-1246 부가460151246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갑과 을사업자가 발주처와 국민주택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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