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3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50 부가46015-1250 부가460151250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78, 1999.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