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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8.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방법

부가46015-127 부가46015-127 부가46015127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기 과세표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사례에서 ’99년 제2기는 성실신고 과세대상 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99년 제2기 과세표준이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므로 ’99년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 제2기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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