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2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38 부가46015-1738 부가460151738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개발센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센타의 질의내용 중 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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