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28.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91 부가46015-1791 부가460151791 20000728 200007 2000 07 28
요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을 ○○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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