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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3.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97 부가46015-297 부가46015297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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