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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

부가46015-501 부가46015-501 부가46015501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50, 2000.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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