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16.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615 부가46015-615 부가46015615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1999년에 준공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045호, 1999.12.28)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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