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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8.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78 부가46015-778 부가46015778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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